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라남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2.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양자산업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5. 양자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6.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7.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8.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9.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