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 속 대주 소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년월일(당 세)(당 세)(당 세)
근속기간. . . ~ . . . (경력 : 년). . . ~ . . . (경력 : 년). . . ~ . . . (경력 : 년)
학 교 명( 학과)( 학과)학 년
성 명(한글)(한자)(한글)(한자)성 별
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본인과의 관 계연 령직 업성 명본인과의 관 계연 령직 업
부 동 산동 산년 간 수 입기타 가족수입
천원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개정 2006. 9. 20)
 의용소방대 장 학 생 선 발 신 청 서
 1. 인적사항
 ○ 신청인(의용소방대원) 

 ○ 장학생 대상자

 2. 가족상황

 3. 보호자 재산상황

 전라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 
(주) 의용소방대원이 학생의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순 위학교 및 학년성명(성별)생 년 월 일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06. 9. 20, 개정 2009. 11. 13)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추천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여 ○○년도 장학생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아 래

첨부 : 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각 1부
 년 월 일
 ○ ○ 시·군 ○○(여성)의용소방대장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전문개정 2006. 9. 20)
 의용소방대 장학금지급 신청서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학과)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본인은 ○○○○ 년(0학기) ○○시·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본인과의 관계 :
 0 0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전문개정 2006. 9. 20)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전라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0)학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 월 일
 ○ ○ 소 방 서 장

별지 제5호서식

연번장학생 성 명보 호 자보 호 자학교명장학금지급현황장학금지급현황장학금지급현황장학금지급현황
연번장학생 성 명소속대성명학 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전문개정 2006. 9. 20)
 장학생명단 및 장학금지급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선발신청)

제2조(선발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선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장에게 제출한다.1.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1통(개정 2016.2.4.)2. 재학증명서 1통3. 기타 선발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장학생추천)

제3조(장학생추천)①장학생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은 조례 제2조에 의한 자격유무를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제4조(선발통지 및 장학금신청)

제4조(선발통지 및 장학금신청)①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장과 본인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소방서장은 장학생의 학부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 12. 30.)

제6조(선발 및 지급현황 관리)

제6조(선발 및 지급현황 관리) (개정 2021. 12. 30.)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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