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축하금,입양아동 양육수당)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 입양 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 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 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 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 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 축하금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5일15일
입양아동 부 또는 모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입양아동 부 또는 모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 (이동전화)전화번호 : (이동전화)전화번호 : (이동전화)전화번호 : (이동전화)전화번호 : (이동전화)
입 양 아 동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별성별[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입 양 아 동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당시 장애상태
입 양 아 동입 양 일 : 년 월 일입 양 일 : 년 월 일입 양 일 : 년 월 일입 양 일 : 년 월 일입 양 일 : 년 월 일입 양 일 : 년 월 일입 양 일 : 년 월 일입 양 일 : 년 월 일입 양 일 : 년 월 일입 양 일 : 년 월 일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현재 장애상태
입 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
양육수당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
양육수당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원(월 원).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입금 계좌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여부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여부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여부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여부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여부지원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여부□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가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입양아동입양아동지원금 종류주소 (전화번호)거주 기간 (년, 월)비고
일련 번호신청 일자관계성명생년 월일성명생년 월일 (성별)지원금 종류주소 (전화번호)거주 기간 (년, 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

일련번호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신청인(부, 모 등)입양아동입양아동지원금종류도내 거주 기간 (년,월)주소 (전화번호)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번호관계성명생년 월일성명생년 월일 (성별)지원금종류도내 거주 기간 (년,월)주소 (전화번호)신청일자지급일자금액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5. 8.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8. 7.>1. <개정 2017. 11. 2., 2024. 6. 13., 삭제 2025. 8. 7.>2. <개정 2017. 11. 2., 2024. 6. 13., 삭제 2025. 8. 7.>3. <개정 2021. 12. 23., 삭제 2025. 8. 7.>4. <삭제 2025. 8. 7.>5. <개정 2017. 11. 2., 삭제 2025. 8. 7.>6. <삭제 2025. 8. 7.>7. <개정 2024. 6. 13., 삭제 2025. 8. 7.>8. <신설 2024. 6. 13., 삭제 2025. 8. 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②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해서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입양가정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8. 7.>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개정 2017. 11. 2., 2024. 6. 13.>2. 양육수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개정 2017. 11. 2., 2024. 6. 13., 2025. 8. 7.>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대상)

제6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대상)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 신청일까지 도내에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18.12.31., 2021. 12. 23., 2024. 6. 13.>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다른 시·도로 전출할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7. 11. 2., 2018.12.31., 2021. 12. 23.)

제6조의2(자조모임 활성화 등)

제6조의2(자조모임 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의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② 도지사는 도내 자조모임이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③ 도지사는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자조모임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제7조(신청 안내)

제7조(신청 안내) 도지사는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단서삭제 2018.12.31., 개정 2024. 6. 13.>1. 입양사실확인서(시장·군수가 발급) 1부 <개정 2025. 8. 7.>2. 가족관계증명서 1부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한다)4. (삭제 2018. 12. 31.)②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9조(지원 절차)

제9조(지원 절차)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3. 제8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지원금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1. 입양축하금: 제2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급. (개정 2017. 11. 2.)2. 양육수당: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급.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익월 20일에 소급 지급. (개정 2017. 11. 2.)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제11조(지원금의 환수)① 도지사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4. 6. 13.>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입양인식 개선 교육)

제14조(입양인식 개선 교육) <신설 2025. 8. 7.>① 도지사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양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양에 대한 교육2. 입양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3.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4. 입양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도지사가 입양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도지사는 언론, 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라남도민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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