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 지원)

제4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계획을 반영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환경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① 도지사는 도 또는 도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목적사업)

제9조(목적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5. 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