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과목 : ○○회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 : 천원)
○ 지방비보조비율 : (도비 : 시군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쪽 중 2쪽)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전라남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아.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 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7.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액은 원( %)으로 한다.
10.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에서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11.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그 밖의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명의, 다만, 도지사가 5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존통장 사용이 가능)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12. 지방보조금 집행 시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회계연도 내(12월 31일까지)에 완료하도록 한다.
13.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액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14.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5.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6.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7.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18.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9. 지방보조사업자는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 지방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라남도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21. 지방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22.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2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4. 지방보조사업자는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 착공 시 공사표지판을, 시설 준공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과 관련한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6.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법령 위반 등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2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