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사업연도사업장도 시․군 읍․면 번지 호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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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합계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연면적에 대한 세액 ⓓ③기본 세율 ⓔ④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 식당기타소계 ⓑ과세면적 ⓒ=ⓐ-ⓑ②연면적에 대한 세액 ⓓ③기본 세율 ⓔ④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정산계
① 근 로 소 득ⓐ소계
① 근 로 소 득기본급
① 근 로 소 득수당(시간외근무 직무ㆍ기술수당 등)
① 근 로 소 득상여금
① 근 로 소 득기타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육아휴직수당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급여
② 비 과 세 소 득기타
③ 종 업 원 수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9-1) 
지방세 서면조사서

 전라남도지사 귀하
 (9-2)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세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전라남도 전체 분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세정과
※ 문의사항 전화 : (061) 286-○○○○
 (9-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9-4)
서식 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9-5)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별도 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9-6)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시․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9-7)
※ 서식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기본세율에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더한 금액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연면적에 대한 세액 : 과세면적 × ㎡당 250원(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③ 기본세율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정당세액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액
 (9-8)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시․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해야 함 
 (9-9)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수당은 시간외근무, 직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그 밖의 각종 수당의 합계를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해당 월의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별지 제2호서식) 예 치 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첨부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 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첨부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 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첨부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 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첨부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 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첨부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 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첨부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 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첨부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 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첨부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 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첨부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 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소속직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ㅇㅇ도지사 (○○시장‧군수)ㅇㅇ도지사 (○○시장‧군수)ㅇㅇ도지사 (○○시장‧군수)ㅇㅇ도지사 (○○시장‧군수)ㅇㅇ도지사 (○○시장‧군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목 록

(별지 제4호서식)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전에 지켜야 할 사항 1)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 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 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전에 지켜야 할 사항 1)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 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 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전에 지켜야 할 사항 1)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 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 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3.>1. “조사공무원”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명한 세무공무원을 말한다.2.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4.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조사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세무조사의 관할)

제4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세무조사의 협조)

제5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시장ㆍ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6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6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선정 대상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는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개정 2022. 10. 13.>③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0. 13.>④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4. 그 밖에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른 서면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0. 13.>⑥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제7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제7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10. 13.>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제8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8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9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9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최근 5년간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3.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4.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법인과 그 신청자격에 따라 일자리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10조(중복조사 금지)

제10조(중복조사 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13.>② 시장ㆍ군수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1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12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2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미리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3.>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방법)

제13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1. 직접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장부와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2. 서면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과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4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4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제15조(조사시간의 제한)

제15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제16조(조사기간의 계산)

제16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을 포함한다.

제1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제1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 시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1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19조(조사계획수립)

제19조(조사계획수립)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20조(조사준비)

제20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21조(부분조사의 실시)

제21조(부분조사의 실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2023. 3. 9.>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22조(조사지휘)

제22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3조(조사내용 보고)

제23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24조(조사진행관리)

제24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25조(조사의 종결)

제25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조사결과를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② 제1항에 따라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26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제26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제27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27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② 도지사는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③ 도지사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28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28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업무③ 시장ㆍ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29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29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도지사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②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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