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심의요구서

일련번호심의방법주관부서
실무위명
심의안건
심의요구 내 용
사 유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국장(사업소장) 
 전라남도지역경제협의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심의의결서

일련번호심의방법주관부서
실무위명필요시 기재필요시 기재필요시 기재필요시 기재필요시 기재
심의안건
심의요구 내 용
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서명현황 : 붙임자료참조)

별지 제3호 서식 - 지역경제협의회회의록

지역경제협의회회의록지역경제협의회회의록지역경제협의회회의록지역경제협의회회의록지역경제협의회회의록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
지역경제협의회회의록지역경제협의회회의록지역경제협의회회의록지역경제협의회회의록지역경제협의회회의록결 재
일 시실무위명실무위명실무위명심의방법심의방법
참석상황위원수참 석참 석불 참불 참
참석상황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안 건 명심의방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 고 (실무위명)
월일번호안 건 명심의방법주관부서월일결 과비 고 (실무위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의 제출 등)

제2조(의안의 제출 등)①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의결서 등)

제3조(심의의결서 등)①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결과의 보고)

제4조(심의결과의 보고) 간사는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그 의안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실ㆍ과장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이때 위원장은 도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12 .30.)②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거친 의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6조(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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