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3-29 시행 2018-03-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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