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전라남도(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또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기본 목표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세부 사업 계획3. 재원의 조달 방법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설문, 상담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②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4. 3.>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 및 사례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③ 도지사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신설 2025. 4. 3.>
제6조(신고센터 설치)
제6조(신고센터 설치)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상담사 교육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 양성 및 지원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 도지사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발 방지 조치)
제8조(재발 방지 조치)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공기업 등에 대한 권고)
제9조(공기업 등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고 등)
제10조(허위신고 등) <개정 2025. 4. 3.>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자,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4. 3.>
제2025조의43
삭제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