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과 한옥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의 설치)
제3조(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의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2.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4.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관련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도지사는 기금회계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2. 기금출납원: 만원주택 업무 담당 사무관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2. 기금의 결산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