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탈모로 고통받는 청년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이를 포함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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