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와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협약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도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전라남도 및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도민과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 등에 대한 청렴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2. 전라남도교육감3.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의장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③ 민관협의회에는 공공의장과 민간의장을 두되, 공공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12. 18.>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부서장(이하 “도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18.>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8.>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한다. 민간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도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제8조(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 감사부서의 장2.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단체 및 기관의 임&#8231;직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 실무의장과 민간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 실무의장은 도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 실무의장은 위촉위원이 추천하여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공공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민간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전문분과협의회)

제9조(전문분과협의회) 민관협의회 의장은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검토 및 제안 사항 준비 등을 위한 전문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예산 지원)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예산 지원)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8231;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공공기관&#8231;기업&#8231;시민사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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