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은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제4조(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과 별도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도지사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 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 등)①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실무위원회를 총괄한다.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 장학사2. 전라남도 청소년업무 팀장 또는 담당공무원3.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4.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ㆍ교육 및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⑥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실무협의2. 학교폭력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 수집활동3. 학교폭력예방 관련시책과 건의사항 등 사전검토4. 학교폭력사건 자료요청 및 대처방안 공동강구5.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ㆍ치료기관의 선정6. 지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토의 및 채택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호, 제5호 위원은 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실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15일 이전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⑩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제9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