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만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에 소재한 항만을 해상운송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주”란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말한다.2. “컨테이너선사”란 국내항 또는 외국항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항만 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3.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4.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항만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2.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3.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로 활성화4. 항만 관련 국제포럼, 정책세미나 등 학술대회5. 항만 관련 기관·기업·단체 간 업무협의 및 상생발전6. 그 밖에 항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해당 시군 항만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주2. 컨테이너선사3. 항만하역사업자4. 국제물류주선업자
제6조(지원 기준 등)
제6조(지원 기준 등) 제5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 규모, 시기 등 세부사항은 항만 소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