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07 시행 2020-05-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비용지원 청구서(제3조제1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행정심판 비용지원의 적정성 판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관련 행정심판 사건 정보 및 소송 이력 조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성 명생년월일(성별)
1. 청구인 인적사항 등주 소
1. 청구인 인적사항 등전화번호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청 구 인피청구인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사 건 명사건번호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재결기관재 결 일
3. 청구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중「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중「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중「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중「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중
붙임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 1부붙임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 1부붙임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 1부붙임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 1부붙임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비용지원 청구서(제3조제1항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대상 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액)

제2조(지원금액)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부 인용 행정심판 청구사건: 50만원2. 사정재결 행정심판 청구사건: 30만원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방법)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5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지급액나. 지급예정일다. 지급 방법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제4조(지원금의 확인)

제4조(지원금의 확인) 소관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도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법무담당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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