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전라남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향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제8조 <개정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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