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의 기본이념 및 평화통일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건전한 통일·안보의식에 기반한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나라사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나라사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나라사랑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나라사랑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나라사랑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방안3. 나라사랑교육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5.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6. 지역사회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교육청의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라사랑교육 학생 체험활동 지원2. 나라사랑교육 연구활동 지원3. 교원의 나라사랑교육 연수 및 역량강화 지원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5. 지역사회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나라사랑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나라사랑교육계획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나라사랑교육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