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교원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 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근로자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학생·교직원 교육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교육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법률 등의 상담 및 신고 교육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신고자 보호 교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에 대한 보호업무 지원2.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및 성범죄 관련 피해자 지원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