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른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제4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 및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 사업)

제5조(예방 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누전 차단 인증제품 보급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도입2.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3.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4.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재해 예방 물품 구비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비·기자재 및 인력 지원2.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3.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4.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전기시설 등의 올바른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소방안전본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