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4.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4.23>1.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3. 그 밖에 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미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융합인재과장, 체육예술보건과장, 학교운영과장, 교육복지과장 <개정 2006.2.24,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4.12.22., 2017.2.28., 2019.2.28, 2021.12.30>2. 농어촌의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개정 2012.4.23>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원중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교육복지과 교육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2.17, 2012.2.29., 2019.2.28.>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