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심의·의결한다.1. 군민의 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실장, 문화관광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지역사회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