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군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④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2. 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 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 신청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4. 계약(협약을 포함한)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5.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3.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4. 「변호사법」 제16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5.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6.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①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3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자문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자문·회신 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 평가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분기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8조(자문수당의 지급)
제8조(자문수당의 지급)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9조(실적 평가)
제9조(실적 평가) 군수는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재위촉과 해촉시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