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변호사성명성명생년월일
변호사주소주소전자메일
변호사전화번호 사무실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공개내용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위촉기간) 2. 법률 자문 현황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위촉기간) 2. 법률 자문 현황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위촉기간) 2. 법률 자문 현황
본인은 군위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군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군위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군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군위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군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군위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군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동의자변호사(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수 귀하군위군수 귀하군위군수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공개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회신기일3일 이내5일 이내7일 이내
점 수10점7점3점
2. 자문의 유용성(3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가?
3. 자문의 적시성(1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했는가?
연번부서명 (담당자)종류자문 연월일자문내용회신 연월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2. 의뢰부서 만족도 (고문변호사 000) 

 
 매우 그렇다(30) 그렇다(24) 보통이다(20)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30) 그렇다(24) 보통이다(20)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4)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의뢰부서 작성)
4. 난이도 평가(고문변호사 주관 부서)
 

 
 매우 높다(30) 높다(25) 보통이다(20) 낮다(15) 매우 낮다(10)

※ 붙임: 자문 사항 및 회신 사항
[별지 제5호서식]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부
고문변호사 성명 : 

※ 종류 : 소송, 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그 밖의 자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군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④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2. 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 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 신청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4. 계약(협약을 포함한)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5.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3.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4. 「변호사법」 제16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5.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6.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①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3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자문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자문·회신 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 평가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분기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8조(자문수당의 지급)

제8조(자문수당의 지급)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9조(실적 평가)

제9조(실적 평가) 군수는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재위촉과 해촉시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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