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재산의 표시소 재 지
1. 재산의 표시지목(종목)면적(수량)
1. 재산의 표시현소유자 (점 유)주 소
1. 재산의 표시현소유자 (점 유)성 명
1. 재산의 표시참고사항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군 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 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구분일자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작성방법작성방법·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 군읍 면 동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군시 군시 군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리리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차 수 물 건토 지지목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부 속 물
소 유 자소 유 자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1.22>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7호서식

군 위 군 수직인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1.22., 2015.12.28.>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작성방법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분 취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작성방법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 수 희망자 성 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 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 수 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작성방법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작성방법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작성방법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작성방법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작성방법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작성방법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작성방법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작성방법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작성방법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작성방법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 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수 량양여 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작성방법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작성방법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작성방법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작성방법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작성방법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작성방법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작성방법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작성방법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작성방법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작성방법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작성방법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작성방법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작성방법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작성방법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작성방법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작성방법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작성방법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작성방법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작성방법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작성방법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11.22., 2015.12.28.>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일시납의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의 조치)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매수자의 행위제한)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이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이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매매계약의 해약)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경우
 3. 이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11.22>

 귀하께서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이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3. 용도폐지사유 (구체적으로 작성)3. 용도폐지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첨부서류 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첨부서류 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첨부서류 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첨부서류 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첨부서류 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첨부서류 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첨부서류 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첨부서류 1. 소유권 증명 2. 위치도 및 지적도 3.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신청면적용도비고
소재지소재지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공부면적공부면적신청면적신청면적용도비고
대부(사용)기간대부(사용)기간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대부(사용)목적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료대부(사용)료대부(사용)료군위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군위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군위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군위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군위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군위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군위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군위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사용)조건대부(사용)조건대부(사용)조건군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군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군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군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군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군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군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군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0.11.22., 2015.12.28.>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년월일허가계약(갱신) 년월일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년월일허가계약(갱신) 년월일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11.22>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작성방법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의(1)서식

군 위 군 수직인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1)서식] <개정 2010.11.22., 2015.12.28.>
(앞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의(2)서식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20 일20 일
신 청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④ 전 화 번 호
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사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 고비 고
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적(㎡)지적(㎡)신청 면적 (㎡)신청사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 고비 고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 )년 분납(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년 분납
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군 위 군군 위 군군 위 군군 위 군군 위 군
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제출접 수
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접 수
검 토
분할납부 결정
분할납부 결정
교부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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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의(2)서식]
 (앞 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① 위 치시·군 읍·면 동·리 번지시·군 읍·면 동·리 번지시·군 읍·면 동·리 번지시·군 읍·면 동·리 번지시·군 읍·면 동·리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원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등설계비등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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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11.22>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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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군 위 군 수직인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1. 사용신청인직위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대 지건 물건 물비 고
3. 사용신청기간3. 사용신청기간3. 사용신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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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1. 관사소재지번 호
2. 입주자직성 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명명명명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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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관사소재지
번 호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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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11.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11.22., 2024. 3. 29. >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 (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은 군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22>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11.22>2.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11.22., 2024. 3. 29.>3. 본청 및 직속기관·읍면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11.22>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11.22>5. 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0.11.22>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개정 2010.11.22, 2011.02.11, 2014.10.28>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 (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 (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제9조 (화재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보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 (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1.22>

제14조(교환)

제14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 (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가업자의 감정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 (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등)

제18조 (등기수속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 (매수신청)① 실과소 및 읍면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등의 신청)

제20조 (신축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 제<2010.11.22>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11.22>② <삭제 2019.6.27.>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1.22>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1.22>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27조 (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작성방법은 다음 서식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2>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장·읍면장은 군유 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1.22>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제32조 (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 (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1, 2014.10.28>

제35조(준용)

제35조 (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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