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군위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군위군청 소재지는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3.12.13, 2010.03.01, 2015.6.18.2020.10.29, 2022.08.22>
| 읍면명 | 소 재 지 | 비 고 |
| 군위읍 | 군위읍 중앙길 134 | |
| 소보면 | 소보면 송백로 1415 | |
| 효령면 | 효령면 치산효령로 2400 | |
| 부계면 | 부계면 창평길 3 | |
| 우보면 | 우보면 이화길 105 | |
| 의흥면 | 의흥면 읍내길 39 | |
| 산성면 | 산성면 산성가음로 668 | |
| 삼국유사면 |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448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군위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군위군청 소재지는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3.12.13, 2010.03.01, 2015.6.18.2020.10.29,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