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명소 재 지비 고
군위읍군위읍 중앙길 134
소보면소보면 송백로 1415
효령면효령면 치산효령로 2400
부계면부계면 창평길 3
우보면우보면 이화길 105
의흥면의흥면 읍내길 39
산성면산성면 산성가음로 668
삼국유사면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44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군위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군위군청 소재지는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3.12.13, 2010.03.01, 2015.6.18.2020.10.29, 2022.08.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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