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복지관은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98-6에 위치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노인취미여가사업 등 사회교육사업2. 노인의 후생복지사업3. 노인의 생활상담 지도 및 건강증진사업4. 노인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5. 기능회복훈련사업6.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인력 및 자격기준)
제4조(인력 및 자격기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③ 복지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이용대상자)
제7조(이용대상자)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희망자는 별지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
제10조(이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 시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제한)
제12조(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22.08.22>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인복지 관련단체장2. 노인 관련부서 공무원, 복지관장,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2.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