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14 시행 2016-03-14 일부개정

별표

[별지1~3] 사용허가신청,허가서,대장 등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강당 □ 프로그램실 □ 기타( )□ 강당 □ 프로그램실 □ 기타( )□ 강당 □ 프로그램실 □ 기타(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는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는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는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자유 형 별□ 법인 □ 단체 □ 개인□ 법인 □ 단체 □ 개인□ 법인 □ 단체 □ 개인
사 용 자법인․단체명
사 용 자소재지(주소)전 화 번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강당 □ 프로그램실 □ 기타( )□ 강당 □ 프로그램실 □ 기타( )□ 강당 □ 프로그램실 □ 기타(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 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 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 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할 수 있다.
허가번호허 가 년원일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비 고
허가번호허 가 년원일성 명 (단체명)주 소연락처시설명사용기간사용목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1. 4.>
노인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홍천군 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4.>
시 설 사 용 허 가 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노 인 복 지 관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노인복지관 시설사용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① 홍천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 우선순위)

제3조(이용 우선순위)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규칙 제1200호, 개정 2016.3.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2. 연령이 많은 자

제4조(퇴관명령)

제4조(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건물과 기물을 파손·훼손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5. 기타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제5조(자체운영규정)

제5조(자체운영규정) 관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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