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 번구 분반 환 금 액
1이용자가 프로그램 시작 전일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2이용자가 프로그램 시작일 이후 이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일수의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
3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일수의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군위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의 반환 (제11조 관련)

별지서식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이 용(수강)프로그램 명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이 용(수강) 동 기이 용(수강) 동 기
이 용(수강) 동 기이 용(수강) 동 기
이 용(수강) 동 기이 용(수강) 동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시설이용(수강) 신청서

「군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군위군 노인복지관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복지관은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98-6에 위치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노인취미여가사업 등 사회교육사업2. 노인의 후생복지사업3. 노인의 생활상담 지도 및 건강증진사업4. 노인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5. 기능회복훈련사업6.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인력 및 자격기준)

제4조(인력 및 자격기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③ 복지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이용대상자)

제7조(이용대상자)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희망자는 별지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

제10조(이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 시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제한)

제12조(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22.08.22>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인복지 관련단체장2. 노인 관련부서 공무원, 복지관장,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2.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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