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존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제2조(농촌용수구역)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등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수질검사, 오염관측망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등 제반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군수는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③지하수시설물의 경우 법 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6. 30.>[제목개정 20223. 6. 30.]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워회설치 등)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워회설치 등)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위원회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관한 사항농촌용수이용현황관리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농촌용수 신규공급계획지구선정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추진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②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2. 군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3. 군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4.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2. 군위원회 : 반기 1회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 협의)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농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