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봉사회 군위 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군위지구협의회의 회원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군위지구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① 군위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 사업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사업4. 안전 활동 및 교육사업5. 헌혈 권장 관련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적십자사는 그 회원의 자격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③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 회원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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