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군위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 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입,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1989. 1. 5〉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 12. 28.>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31.>

제6조(잉여금의 활용)

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본조신설 2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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