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과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ㆍ축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여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산물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은 친환경농업인,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소비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당연직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의성출장소장, 농협중앙회군위군지부 지도팀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4. 친환경농산물 유통 판매 대책에 관한사항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및 수당)
제9조 (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제11조(농업환경의 개선)
제11조 (농업환경의 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토양개량사업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 실태조사5.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12조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3.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4.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인증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13조(지원사업)
제13조 (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지원사업4.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보전에 관한사항5. 친환경농업 교육ㆍ훈련 지원사업6. 친환경농업 생산단체 관리지원7.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사업8.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설계 등 지원에 관한사항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 작목반 · 영농법인 · 유통 관련 사업자 등으로 한다.
제15조(지원절차)
제15조 (지원절차)①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제1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6조 (지원대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4. 3. 29.>
제1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7조 (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을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사업선정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8조 (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ㆍ소비자ㆍ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친환경농업관련교육 시설을 설치ㆍ 운영을 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21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