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3.30.>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 <개정 2022.3.30.>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6.2.21. 2010.8.10. 2022.3.30.>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 둘 수 있다. <2022.3.30.>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2.3.30.>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3.30.>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3.30.>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30.>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3.30.>②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22.3.30.>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정보화 담당부서가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본조 개정 2022.3.30.]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1996.2.21. 2022.3.30.>② 제1항의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6.2.21. 2010.8.10. 2022.3.30.>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3.30.>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3.30.>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