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지급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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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지급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7.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07.10.>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7.10., 2026. 4. 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개정 2023.07.10.>2.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07.10.>③ 삭제 <2026. 4. 10.>[제목개정 2023.07.1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의장”으로 본다.3.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8.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9.「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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