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

구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분사건별착 수 금
민 사 소 송 · 행 정 소 송1. 신청사건 가. 단순신청 나. 본안 관련신청 다. 변론있는 신청100,000원이내 100,000원이내 150,000원이내
민 사 소 송 · 행 정 소 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 반소 제외) 가. 500만원 미만 나.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다.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라.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마.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바.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사. 2억원 이상250,000원이내 400,000원이내 600,000원이내 1,200,000원이내 2,000,000원이내 2,500,000원이내 3,000,000원이내
민 사 소 송 · 행 정 소 송3. 반소 (고문변호사에게 기위임한 사건에 대해 구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된 경우)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민 사 소 송 · 행 정 소 송4. 상고심
민 사 소 송 · 행 정 소 송가. 허가신청100,000원이내
민 사 소 송 · 행 정 소 송나. 본안심리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민 사 소 송 · 행 정 소 송5.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형 사 사 건1. 수사단계·본안사건 가. 개인 단독사건 나. 다수 관련사건1,0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형 사 사 건2.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형 사 사 건3. 상고심·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기타1. 인지대실 액
기타2. 송달료실 액
기타3. 검증비실 액 (단, 소송대리인이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지급)
기타4. 감정료실 액
기타5. 출장비 및 여비「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4급 공무원 해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11.20., 2024.12.30.> <1쪽>
소송비용 지급기준(제6조 관련)
1. 착수금

<2쪽>

가. 각 심급별 착수금 지급 시의 소송물가액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장에서 감정 등으로 인한 소가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된 소가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착수금의 지급기준 중 상고심·환송심에서의 ‘본안사건 착수금’은 해당 심급 전(前) 심급에서 지급한 착수금으로 한다.
다.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만 지급한다(헌법재판소 사건 제외).
<3쪽>
2.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가.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으로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쌍방취하·조건부 취하를 포함한다),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상고심의 경우에는 서면제출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공통사항
가.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본다. 
나. 중요소송의 경우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사건실적부.hwp

연번구분 사건문의내용회시내용문의 및 회시 연 월 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별지 제2호 서식]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0.7.10.>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0.7.10.>

[별지 제4호서식] 고문변호사 선임 지원 신청서.hwpx

신 청 인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제 출 부 서
신 청 사 유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
사 건 번 호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
사 건 개 요
첨 부 서 류소송 지원: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송 지원: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송 지원: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송 지원: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송 지원: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송 지원: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공소장,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선임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선임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선임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선임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선임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선임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선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쪽>
고문변호사 선임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0., 2020. 7. 1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ㆍ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0. 7. 10.>④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0. 7. 10.>⑤ 구청장은 법원의 위치, 소송사건의 전문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이하 “특별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 7. 10., 2024.12.30.>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0.>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1. 20.>3. 구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그 밖에 구의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0.>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0. 7. 10.>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0.>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0., 2020. 7. 10.>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단, 해당 변호사와 협의시 그 사건의 다른 심급까지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개정 2024.12.30.>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위임한 사건의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4조의2(위촉해제)

제4조의2(위촉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촉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 신설 2020.7.10.]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6조(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① 고문변호사 및 특별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 7. 10.> <개정 2024.12.30.>② 삭제 <2024.12.30.>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④ 특별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의 지급액은 자문의 내용·성격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6조의2(중요소송의 지정 등)

제6조의2(중요소송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소송의 지정은 모든 심급에 적용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해당 사건이 중요소송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중요소송 지정에 따른 별도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그리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7조(직무관련 변호사 선임 지원)

제7조(직무관련 변호사 선임 지원)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재직 당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임한 사건의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 받고자 하는 소속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고문변호사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속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소송사건의 경우: 수사개시통보,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2. 그 밖에 구청장이 변호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4.12.30.]

제7조의2(직무관련 변호비용 환수)

제7조의2(직무관련 변호비용 환수)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선임 및 그 밖에 소송수행을 위해 소요한 비용(이하 “변호비용”이라 한다)을 소속직원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4. 공무원이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지원받은 변호비용 한도 내)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반환의무를 소속직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법률고문 위촉현황, 법률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7.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