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0>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 동 명 | 구 역 |
| 이 천 동 봉 덕 동 대 명 동 | 종래 이천동 일원 종래 봉덕동 일원 종래 대명동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구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정 1988. 5. 1 조례 제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0>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