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6-20 시행 2014-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동명및구역.hwp

동 명구 역
이 천 동 봉 덕 동 대 명 동종래 이천동 일원 종래 봉덕동 일원 종래 대명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구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본문19880501).hwp

대구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정 1988. 5. 1 조례 제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0>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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