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운영규칙(본문19980220).hwp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운영규칙
[제정 1998. 2.20 규칙 제4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 각 예술단체는 정기공연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시 임시공연을 가진다.
제3조(자격)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예술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은 남구에 거주하는 자로 해당되는 분야에 소질이 있고 예술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중 예비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2. 해당되는 단체분야를 전공한 자와 3년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예비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임원) 예술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 장 : 1명
 2. 부단장 : 1명
 3. 총 무 : 1명
 4. 감 사 : 1명
제5조(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임기) 조례 제5조에 의거 위촉된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조례 제5조에 의거 위촉된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라 할지라도 단체운영에 필요한 능력상실 또는 단원과 화합이 되지 않아 운영에 있어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재적단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기총회 의결 및 토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장, 부단장 및 감사의 선출과 총무선임
 2. 한해의 사업, 감사보고 및 운영상의 의견 교환
 ④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단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조례 제6조의 합창단, 농악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연습에 특별한 사유없이 4회이상 연속 불참하였을 때
 2.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하였을 때
 3. 구성원으로서 단체운영에 저해되거나 인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제8조(실비보상) 조례 제7조에 의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활동중인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제2조(공연)

제2조(공연) 각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정기공연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시 임시공연을 가진다.<개정 2020.3.20.>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술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0.>1. 단원은 남구에 거주하는 자로 해당되는 분야에 소질이 있고 예술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중 예비심사를 거쳐 결정한다.2. 해당되는 단체분야를 전공한 자와 3년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예비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임원)

제4조(임원) 예술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단 장 : 1명2. 부단장 : 1명3. 총 무 : 1명4. 감 사 : 1명

제5조(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임기)

제5조(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임기) 조례 제5조에 의거 위촉된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조례 제5조에 의거위촉된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라 할지라도 단체운영에 필요한 능력상실 또는 단원과 화합이 되지 않아 운영에 있어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②정기총회는 재적단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정기총회 의결 및 토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단장, 부단장 및 감사의 선출과 총무선임2. 한해의 사업, 감사보고 및 운영상의 의견 교환④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단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단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조례 제6조의 합창단, 농악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정기연습에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연속 불참하였을 때<개정 2014.9.30>2.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하였을 때3. 구성원으로서 단체운영에 저해되거나 인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조례 제7조에 의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기별 또는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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