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hwp

건 명주 관 과
심의요구사유 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사유 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사유 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사유 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사유 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사유 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사유 심의요구내용
검토항목근거법령기 준주관과 또는 실무 종합심의회 검토결과주관과 또는 실무 종합심의회 검토결과주관과 또는 실무 종합심의회 검토결과적합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 민원접수번호 :
○ 민원접수일시 : . . .

 ※ 필요시 별지사용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서 명)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hwp

안 건안 건
주 문주 문
사 유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함 . . . 대구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 ꃡ위와 같이 의결함 . . . 대구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 ꃡ위와 같이 의결함 . . . 대구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 ꃡ위와 같이 의결함 . . . 대구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 ꃡ위와 같이 의결함 . . . 대구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 ꃡ위와 같이 의결함 . . . 대구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 ꃡ위와 같이 의결함 . . . 대구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 ꃡ
위원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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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본문20081201)_1.hwp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1993. 5.22 규칙 제279호]
개정 1993. 7. 7 규칙 제286호
개정 1998. 8.31 규칙 제432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3. 6.30 규칙 제544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6.12.20 규칙 제604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개정 2007. 6.29 규칙 제615호
개정 2008. 12. 1 규칙 제629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본위의 참봉사 구현을 위한 남구 민원1회방문처리시행규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반사항을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실장, 접수된 민원의 주관국장<개정 2003.6.30>
 2. 위촉직 위원은 접수된 민원의 관련부서 국장, 외부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의 담당업무부서장 및 해당분야 전문가등으로 한다.<개정 2007.6.29>
 ③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소집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요임무 및 기능) 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1회방문처리제 대상민원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및 총괄지휘
 2.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 및 관련부서 지정
 3.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4.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결정
 5.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6. 「반려 또는 불가」판단 민원의 재심의
 7. 법령, 예산, 행정방침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항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8.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의 재검토
 9. 장기간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의 재검토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민원주관 국장, 관련국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담당부서장을 포함한 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개정 2007.6.29>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6.29>
 ④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간사는 민원정보과장(민원사무통제관)과 민원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한다.<개정 1998.8.31, 2006.12.20>
제6조(참고진술인등)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업무부서장이 아닌 위원이나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무종합심의회) ①「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관과장, 관련 실․과담당자 중 6급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8.31>
 2. 심의회 운영은 민원처리 주관과장이 주재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민원인이 방문하여 관련설명을 공동으로 청취할 수 있다.
 3. 심의회의 1차 회의소집은 민원접수 48시간내에 개최하여 필요시 2,3차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 주요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부서, 소관사항의 공동심사 처리
 2. 구비서류의 적부 등 형식요건 심사
 3. 부서별 처리담당자 및 처리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 상호협의 결정
 4. 심의의 효율화와 처리기간의 단축
 5. 필요시 민원인의 설명을 공동 청취하여 민원심의에 참고
 6. 「부서간 의견상충」되는 경우와 「반려 또는 불가」처리 민원사항은 위원회 부의 결정
 ③심의회는 운영상황을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운영대장을 비치한다.
제9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대구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민원처리계장"을 "민원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하며, 제8조제1항제1호 중 "관련 실․과 담당계장"을 "관련 실․과담당자 중 6급 직원"으로 한다.
⑪ 내지 (생략)
 부칙<200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구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⑨ 내지 (생략)
 부칙<200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 등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행정과장”으로 하고, ~ (생략)
 부칙<200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민원행정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이상 20인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0.>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07.01.>1.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접수된 민원의 주관국장<개정 2003.6.30, 2008.12.1, 2016.12.20>2. 위촉직 위원은 접수된 민원의 관련부서 국장, 외부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의 담당업무부서장 및 해당분야 전문가등으로 한다.<개정 2007.6.29>③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소집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본다.

제3조(주요임무 및 기능)

제3조(주요임무 및 기능) 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원1회방문처리제 대상민원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및 총괄지휘2.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 및 관련부서 지정3.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4.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결정5.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6. 「반려 또는 불가」판단 민원의 재심의7. 법령, 예산, 행정방침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항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의 심의8.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의 재검토9. 장기간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의 재검토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위원장은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민원주관 국장, 관련국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담당부서장을 포함한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개정 2007.6.29>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6.29, 2008.12.1, 2016.12.20. 2024.07.01.>④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민원인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②간사는 행복민원과장(민원사무통제관)과 민원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한다.<개정 1998.8.31, 2006.12.20, 2008.12.1. 2024.07.01.>

제6조(참고진술인등)

제6조(참고진술인등)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민원인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업무부서장이 아닌 위원이나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무종합심의회)

제8조(실무종합심의회)①「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1.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관과장, 관련 실·과담당자 중 6급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8.31>2. 심의회 운영은 민원처리 주관과장이 주재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민원인이방문하여 관련설명을 공동으로 청취할 수 있다.3. 심의회의 1차 회의소집은 민원접수 48시간내에 개최하여 필요시 2,3차 개최할수 있다.②심의회 주요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련부서, 소관사항의 공동심사 처리2. 구비서류의 적부 등 형식요건 심사3. 부서별 처리담당자 및 처리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 상호협의 결정4. 심의의 효율화와 처리기간의 단축5. 필요시 민원인의 설명을 공동 청취하여 민원심의에 참고6. 「부서간 의견상충」되는 경우와 「반려 또는 불가」처리 민원사항은 위원회부의 결정③심의회는 운영상황을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운영대장을 비치한다.

제9조(위임사항)

제9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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