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2-22 시행 2021-0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관로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위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야 한다. 
 마.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급수시설
 가.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신고서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고인영 업 신 고 내 역영 업 신 고 내 역업소명업소명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신고인영 업 신 고 내 역영 업 신 고 내 역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고인영 업 신 고 내 역영 업 신 고 내 역신고번호신고번호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
신고사항옥외영업장 면적옥외영업장 면적옥외영업장 면적취 급 품 목
신고사항비 가림 시설비 가림 시설비 가림 시설차양 개, 파라솔 개, 기타( )차양 개, 파라솔 개, 기타( )차양 개, 파라솔 개, 기타( )차양 개, 파라솔 개, 기타( )차양 개, 파라솔 개, 기타( )차양 개, 파라솔 개, 기타( )차양 개, 파라솔 개, 기타( )차양 개, 파라솔 개, 기타( )차양 개, 파라솔 개, 기타( )
신고사항식탁(의자)식탁(의자)식탁(의자)인용 개, 인용 개, 인용 개, 의자 개인용 개, 인용 개, 인용 개, 의자 개인용 개, 인용 개, 인용 개, 의자 개인용 개, 인용 개, 인용 개, 의자 개인용 개, 인용 개, 인용 개, 의자 개인용 개, 인용 개, 인용 개, 의자 개인용 개, 인용 개, 인용 개, 의자 개인용 개, 인용 개, 인용 개, 의자 개인용 개, 인용 개, 인용 개, 의자 개
신고사항기타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 무료
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제2조(식품접객업의 정의)

제2조(식품접객업의 정의)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 개정 2021.2.22.]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0.3.20.>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구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1.2.22>4.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5. 구청장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2.22.>[제목개정 2021.2.22.]

제4조

제4조 삭 제 <2021.2.22.>

제5조

제5조 삭 제 <2021.2.22.>

제6조

제6조 삭 제 <2021.2.22.>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영업 시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1.2.22.>1. 삭 제 <2021.2.22.>2. 삭 제 <2021.2.22.>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 제 <2021.2.22.>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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