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제2조(식품접객업의 정의)
제2조(식품접객업의 정의)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 개정 2021.2.22.]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0.3.20.>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구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1.2.22>4.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5. 구청장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2.22.>[제목개정 2021.2.22.]
제4조
제4조 삭 제 <2021.2.22.>
제5조
제5조 삭 제 <2021.2.22.>
제6조
제6조 삭 제 <2021.2.22.>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영업 시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1.2.22.>1. 삭 제 <2021.2.22.>2. 삭 제 <2021.2.22.>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 제 <20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