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와 관련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해제)①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아동보호구역 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보는 영 제29조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2.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제8조(시설물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체계 구축)
제9조(협력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