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개정 2010.3.2>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개정 2010.3.2>3. 남구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개정 2010.3.2>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3.2>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3.2>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4.07.01.>1. 부구청장2. 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3. 중부소방서장4. 남부경찰서장5. 육군 제501여단3대대장6. 남부교육장7.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구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개정 2005.4.11. 2010.3.2. 2019.6.20. 2019.12.10. 2023.03.1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장이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3.2>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수 있다. <개정 2010.3.2>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남구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3.2>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업무 담당국장이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3.2>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지명하는 자 <신설 2010.3.2>2. 제3조제1항제8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2010.3.2>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3.2>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3.2, 단서신설 2010.3.2>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3.2>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는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3.2>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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