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회의록

일련번호위 원 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회 의 록
1. 안 건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 

5. 회의결과 별첨

대구광역시남구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본문20030228).hwp

대구광역시남구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제정 2003. 2.28 규칙 제5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각 실․과․소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의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2장 평가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 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각 실․과․소 및 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기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조정한다.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조정한다.
 ②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하반기중 대구광역시남구구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구정평가위원회 등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구정평가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2. 산하부서 소속 실․과장이상 공무원
 3.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등)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산하부서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남구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1. 2020.3.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1>1. "자체평가"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각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의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21>2. "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에서 해당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21>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7.21>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7.21>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개정 2014.7.21>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의 작성방법 <개정 2014.7.21>4.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 <개정 2014.7.21>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7.21>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본청의 각 부서장, 직속기관장및 사업소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기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하여 검토·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7.21>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4.7.21>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절차)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조정실에서 종합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4.7.21>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③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추진사항을 종합하여 하반기 중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구 단위의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14.7.21>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9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시정이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9조의2(자체평가결과의 활용)

제9조의2(자체평가결과의 활용)① 구청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7.21] <신설 2015.6.22>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구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7.21>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21>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21>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7.21>1. 의회의원2. 산하부서 소속 실·과장이상 공무원3.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7.2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20.3.2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7.2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규제팀장이 된다. <개정 2014.7.21. 2018.11.20.>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1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위원회는 평가를 할 때 산하부서에 평가에 필요한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21>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개정 2014.7.21>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4.7.21>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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