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본문20081201).hwp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1.11.20 조례 제548호]
개정 2005. 4.11 조례 제648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6.11.30 조례 제698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개정 2008. 2.29 조례 제733호
개정 2008.12. 1 조례 제750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남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남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08.2.29>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8.2.29>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대구광역시남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 자치단체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총괄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총괄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총괄부서의“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재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정보관리반(이하 “정보관리반”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한 경우에 그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자료는 관리부서의 장이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 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2.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편향성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일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또는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10. 그밖에 이 조례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8.2.29>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반 구성․운영) ①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삭제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보관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관리반은 반장1인과 반원8인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반원은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4.11, 2006.11.30, 2008.2.29, 2008.12.1>
 ③정보관리반은 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9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인터넷민원처리) 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 중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 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3조(자치단체장과 대화방 운영) ①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아울러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직소건의 또는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직소건의 또는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5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구청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구청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구청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7조(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①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8조(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시스템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보안관리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폐지) 조례 제635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한기구인 자치행정과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구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정보통신실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며, “정보통신실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 (생략)
 부칙<2008.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 내지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20>1.“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2023.07.10.>2.“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4.11.20, 2023.07.10.>5.“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8.2.29, 2014.11.20., 2023.07.10.>6.“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하 "담당자"라 한다)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7.“정보화부서”란 구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4.11.20>8.“담당부서”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4.11.20><개정 2023.07.10.>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개정 2023.07.10.>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23.07.10.>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구민의 참여유도 <개정 2023.07.10.>5. 삭제<2014.11.20>6. 국내·외 자치단체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정보화부서,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11.20., 2023.07.10.>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⑤ 구청장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0><개정 2023.07.10.>

제4조

제4조 삭제 <2023.07.10.>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②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③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 분야의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 정보를 작성 또는 디지털화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1.20., 2023.07.10.>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입력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재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②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14.11.20>1. 국가안전 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2.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편향성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일 경우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또는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10. 삭제<2014.11.20>

제7조

제7조삭제<2014.11.20>

제8조

제8조 삭제 <2023.07.10.>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4.11.20., 2023.07.10.>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23.07.10.>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07.10.]<개정 2023.07.10.>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 중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②사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 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제목개정 2023.07.10.]<개정 2023.07.10.>

제11조(민원처리 공개)

제11조(민원처리 공개)①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1.20>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07.10.>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07.10.>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상담을 받은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11.20., 2023.07.10.>

제13조(구청장과 대화방 운영)

제13조(구청장과 대화방 운영)①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아울러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23.07.10.>[제목개정 2023.07.10.]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제15조

제15조삭제<2014.11.20>

제16조

제16조삭제<2014.11.20>

제17조(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7조(외국어 홈페이지 운영)①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③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1.20., 2023.07.10.>

제18조(개인정보보호)

제18조(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4.11.20>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보안 관리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

제20조(비밀번호 관리)

제20조(비밀번호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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