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11-03 시행 2008-11-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hwp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소 재 지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명 칭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용 도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건물구조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전화번호
점검일시점검일시
점검항목점검항목
점검결과점검결과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
특기사항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장애인편의시설점검결과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본문20081103).hwp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1. 3. 조례 제7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구청장은 법 제22조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방법)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사전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점검요원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임명한 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④해당부서에서는 편의시설을 점검할시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전 점검결과는 분기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①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조치) 구청장은 제9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구청장은 법 제22조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방법)

제6조(사전점검 방법)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인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사전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제7조(사전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점검요원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1. 구청장이 임명한 자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②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구청장의 책무)

제9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④ 해당부서에서는 편의시설을 점검할시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전 점검결과는 분기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③ 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12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13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조치)

제14조(재정조치) 구청장은 제9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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