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2. 화재 발생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설비2. 물막이판, 급수설비, 상방향 살수장치 등 소화설비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4.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7조(대응메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메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옥외 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옥외 공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5. 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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