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체육업무 담당국장나.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회장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위촉직 위원가.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나. 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및 여비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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