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로서식] 장학금 신청서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소 속동 통동 통
통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남, 여)연 락 처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상훈 수상내역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보호자와의 관 계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 락 처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교 ( 과) 학년학교 ( 과) 학년학교 ( 과) 학년학교 ( 과) 학년
장 학 금 수혜여부 (예정포함)장 학 금 수혜여부 (예정포함)·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장 학 금 수혜여부 (예정포함)장 학 금 수혜여부 (예정포함)·있음 (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
지급계좌은행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
지급계좌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1.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입상증명서 등) 3.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6.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부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0.29.>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총장·학교장직인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서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남, 여)
장학생 인 적 사 항주 소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교 ( 과) 학년학교 ( 과) 학년학교 ( 과) 학년
재 학 여 부재 학 여 부·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재학 ( ) ·휴학 ( ) ·기타 ( )
직전학기 성 적직전학기 성 적
장 학 금 수혜여부 (예정포함)장 학 금 수혜여부 (예정포함)·없음 ( )·없음 ( )·없음 ( )
장 학 금 수혜여부 (예정포함)장 학 금 수혜여부 (예정포함)·있음 (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장학금 종류 : ·수 혜 기 간 : ·수 혜 금 액 :
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10.29.>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동 장직인장학생 추천서장학생 추천서장학생 추천서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소 속동 통
통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남, 여)연 락 처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보호자와의 관 계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 락 처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교 ( 과) 학년학교 ( 과) 학년학교 ( 과) 학년
심 사 기 준통장경력□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심 사 기 준통장자녀장학금 수혜여부□ 0회 □ 1회 □ 2회 □ 3회□ 0회 □ 1회 □ 2회 □ 3회□ 0회 □ 1회 □ 2회 □ 3회
심 사 기 준통장상훈□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시장 □ 구청장□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시장 □ 구청장□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시장 □ 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0.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전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별표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일 경우 통장경력, 학업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제5조(결정 통지)

제5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알려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① 장학금은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보호자인 통장 또는 장학생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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