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2년 이상 근무한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학비(이하“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그 금액이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장학생의 정원)
제3조(장학생의 정원) 학생의 정원은 매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② 동장은 통장의 자녀가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③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보호자인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6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았을 때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