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합계학업성적 및 특기통장경력통장자녀장학금 기 수혜 여부통장 상훈
10040302010
학 업 성 적 (직전 학기)고등 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 100%
학 업 성 적 (직전 학기)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 업 성 적 (직전 학기)대학생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
학 업 성 적 (직전 학기)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국가대표급 또는 각종 대회 장관 표창이상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 교육감 표창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수점수4035302520
근속 기간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
점수302826242220
없음1회2회3회 이상
2015105
대통령표창이상국무총리이상시장∙장관표창 이상구청장표창 이상
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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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및 특기(40점)

 
- 대학교 성적 평점이 4.3점제 경우, 4.5점제로 환산함[(취득학점/4.3)*4.5]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는 장학생 추천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로 입상한 경우 인정
- 신입생, 편입생 등은 이전 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함.
 
 나. 통장경력(30점)

 다. 통장자녀 장학금 기수혜 여부(20점)

 라. 통장상훈(10점)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통장 재임기간 중 받은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2년 이상 근무한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학비(이하“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그 금액이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장학생의 정원)

제3조(장학생의 정원) 학생의 정원은 매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② 동장은 통장의 자녀가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③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보호자인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6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았을 때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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