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제정

별표

[별표 1]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분 류시설물의 종류구 분구 분
분 류시설물의 종류심 의자 문
도로 시설물 (도로 부속 시설물 포함)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경우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자전거 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 포함)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사업비 20억 이상(보상비 제외)사업비 10억이상(보상비 제외)
도시 철도 시설가. 지하철 출입구(캐노피를 포함.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함.)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사업비 20억 이상(보상비 제외)단일사업비 10억이상 (보상비 제외)
하천 시설물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사업비 5억 이상(보상비 제외)사업비 3억 이상
자전거 이용시설가. 자전거보관대 등사업비 5억 이상사업비 3억원 이상
분 류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종류구 분구 분
분 류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종류심 의자 문
문화관광 시설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등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등사업비 5억원 이상사업비 3억원 이상
가로녹지 시설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녹지대 다. 가로화분대라. 분수대 마. 벽천 등사업비 10억원 이상사업비 5억원 이상
환경관리 시설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사업비 5억원 이상사업비 3억원 이상
교통관련 시설가. 보행자 안내표시 나. 택시·버스 승차대 다. 택시·버스 정류소라. 주차장 안내표지판 마. 주차장 관리소 바. 볼라드 및 보호펜스사업비 5억원 이상사업비 3억원 이상
도로점용 허가시설물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 벤치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주차장, 광장, 공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 벤치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주차장, 광장, 공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업비 5억원 이상사업비 3억원 이상
기타가. 광장 나.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심의대상은 제외)가. 광장 나.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심의대상은 제외)사업면적 30,000㎡ 이상사업면적 15,00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제10조제1항제4호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사회기반시설

기타 공공시설물

[별표 2]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사업

분 류세부항목구 분구 분
분 류세부항목심 의자 문
생활개선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사업비20억이상(보상비 제외)사업비10억이상(보상비 제외)
정보매체정보 접근성 및 길찾기에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사인, 영상 등) 디자인사업비20억이상(보상비 제외)사업비10억이상(보상비 제외)
시 설 물다양한 주민의 형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정성을 반영한 디자인사업비20억이상(보상비 제외)사업비10억이상(보상비 제외)
공 간안전한 보행로, 문화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 거점공간 디자인사업비20억이상(보상비 제외)사업비10억이상(보상비 제외)
기타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사업(제10조제1항제5호관련)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계획의 수립·변경 사항과 의견제출 방법 등을 이해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제8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9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디자인 진흥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시설물인 경우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용역의 경우5.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6.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9명 이상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소위원회의 운영)

제14조(소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심의신청 시기)

제17조(심의신청 시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준수)

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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