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12 시행 2019-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

유형가나다라마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 · 국가 유공자및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70세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65세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미과세대상자
3등록 장애인으로 미과세대상자65세이상으로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
4삭제삭제삭제삭제
※ 순위결정시 신청유형은 가∼마까지 유형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유형 “마” 대상은 ① 장애인 ②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④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순위결정시 신청유형은 가∼마까지 유형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유형 “마” 대상은 ① 장애인 ②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④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순위결정시 신청유형은 가∼마까지 유형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유형 “마” 대상은 ① 장애인 ②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④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순위결정시 신청유형은 가∼마까지 유형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유형 “마” 대상은 ① 장애인 ②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④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순위결정시 신청유형은 가∼마까지 유형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유형 “마” 대상은 ① 장애인 ②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④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순위결정시 신청유형은 가∼마까지 유형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유형 “마” 대상은 ① 장애인 ②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④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 9. 21., 2019. 8. 12.>

[별지 서식] □매 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구 분 (해당란에 ∨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에 ∨표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 정도 (장애인경우)장애 정도 (장애인경우)
신 청 인생 활 정 도 (해당란에 ∨표시)생 활 정 도 (해당란에 ∨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매점 □자동판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매점 □자동판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매점 □자동판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매점 □자동판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매점 □자동판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매점 □자동판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매점 □자동판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매점 □자동판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매점 □자동판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매점 □자동판매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15. 9. 21., 2019. 8.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는 경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이들의 자립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전문개정 2015. 9. 2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②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1.)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 및 구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삭제 2016. 10. 21>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구청장, 구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역 언론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5조(설치계약 등)

제5조(설치계약 등)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계약할 때는 1세대 1개소에 한정한다.(개정 2016. 10. 21)② 설치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단, 한 차례만 연장 가능)(개정 2016. 10. 21)③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설치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받은 자는 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계약을 받은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미리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에게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② <삭제 2016. 10. 21>

제7조(설치계약의 해지)

제7조(설치계약의 해지) 공공시설의 장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3. 설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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