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달서구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12월 22일로 한다.(개정 2020. 12. 16.)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민 축제기간으로 삼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3. 체육행사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